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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국 협동조합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3마리 토기를 잡읍시다.

협동조합 창업입문과정 교육안내
작성자 : 관리자   이메일 : 작성일 : 2015-10-08 15:33:11    조회수 : 9522

 
 
(사)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평생교육시설 행복미래교육원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‘협동조합 창업 입문과정’을 개설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사전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신청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가. 교과목 : ‘협동조합 창업 입문과정’

나. 훈련목표
국내·외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 창업에 대한
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으며, 향후 협동조합 창업에 필요한 목표 설정
및 사업계획을 할 수 있다.

다. 훈련일정 : 2015. 10.26(월) ~ 11.05(목) (월~목 / 2주간)
19:00 ~ 22:00 / 3시간 × 8회 / 총 24시간

라. 훈련대상 :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소지자

마. 훈련인원 : 총 30명 (선착순 접수하되 인원이 적을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)

바. 훈련장소 : (사)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평생교육시설 행복미래교육원
(마포구 창전동, 홈페이지 약도 참조)

사. 훈 련 비 : 금 200,000원(금이십만원정)

아. 자비부담금 : 정규직 57,920원, 비정규직 22,400원

자. 신청기간 : ~ 10.16(금)까지 신청서 제출

차. 결제기간 : 10.19(월)~ 22(목) (근로자카드 소지하여 교육원 방문)

카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가능 대상자 및 발급신청 방법
1)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
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
수 있습니다.
① 우선지원 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②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)
③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
④ 이직 예정의 근로자(180일 이전)
⑤ 무급휴직자(90일 이상)
⑥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
⑦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⑧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
2) 발급신청 : 온라인(HRD-Net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)
※근로자카드는 근로자본인이 신청하시고 발급받아야 되십니다.

타. 훈련신청방법 및 절차
1) 훈련신청서 작성
2) 이메일(jangtongedu@hanmail.net) 발송
3) 신청서 발송 후 확인전화(T.02-324-5962)
4) 훈련비 방문결제
5) 추가 서류작성 및 제출
* 환급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활용동의서, 근로계약서 사본 등
6) 훈련수강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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